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한 줄 요약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6년 하반기 예정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해양수산과/061-240-840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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