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한 줄 요약
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산과/051-970-481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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