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한 줄 요약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선정기준
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.1.1.~2025.12.10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- 전화문의: 수협은행/02-2240-852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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