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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

🏛️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해양수산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

한 줄 요약

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「양식산업발전법」또는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, 수산종자생산업자, 생산자단체(영어조합법인, 어촌계, 수협 등) 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

  •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~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,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

  • 지원조건 : 국고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
선정기준

ㅇ 「농어업재해보험」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

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, 최근 1년 이내(‘25.1.1.∼ 사업자 선정 전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

ㅇ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(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)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

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(자담)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

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)

.

- 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

《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(공통기준) 》

ㅇ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
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  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
  2.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
  3. 삭제

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,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(제조, 판매 포함)는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)」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·지원을 제한

ㅇ 말라카이트 그린,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·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(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)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

ㅇ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(자담) 부담분에 대한 예산(자금)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

《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(사업별 기준) 》

ㅇ (수산동물예방백신) 「약사법」제85조(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) 제6항에 따라 오·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, 「약사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(양식업의 면허)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(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)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전남도청(친환경수산과), 경북도청(해양수산과), 경남도청(수산안전기술원)
  • 전화문의: 경상북도 해양수산과/054-880-7726||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/061-286-6994||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92||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9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1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