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한 줄 요약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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