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한 줄 요약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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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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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안전성 제도 운영
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
○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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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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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농식품육성부/061-931-08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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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