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온실신축)
한 줄 요약
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*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
*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
○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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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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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-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○ 채소‧화훼 재배‧수출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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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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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-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○ 지원 요건
- 지원시설 규모 : 0.3ha~2.0ha
-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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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 :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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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: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,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,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
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* 등을 포함한 철골(유리‧경질판)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‧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‧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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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CT 융복합 시설) 센서‧영상‧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/ (연계시설) 관수관비장비(양액재활용시설, 자동관수시설 등), 환경관리장비(자동개폐기, 환풍기, 제습기, 차광‧보광시설 등), 통신주(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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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
○ 지원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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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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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 : 국고보조 20%, 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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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-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선정기준
○ 사업시행지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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