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한 줄 요약
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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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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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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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
○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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