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한 줄 요약
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-
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-
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-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선정기준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
○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