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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레이트 처리지원

🏛️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기후에너지환경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슬레이트 처리지원

한 줄 요약

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
  •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
  •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
  •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
  •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  •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
선정기준
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

○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: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6900000022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