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한 줄 요약
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안전교육실/055-751-072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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