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한 줄 요약
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자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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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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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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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반기 모집 공고 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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