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한 줄 요약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정책과/031-8075-42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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