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성장기반자금)
한 줄 요약
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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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혁신성장지원)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(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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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Net-Zero 유망기업 지원) 그린기술 사업화, 저탄소·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
- 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,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
- (제조현장스마트화)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'스마트공장 보급사업' 등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,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시설자금 지원(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)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○ 대출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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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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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○ 대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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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
-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: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)
선정기준
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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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전화문의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/055-751-95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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