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한 줄 요약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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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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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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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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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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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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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 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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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선정기준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수수료 납부기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- 전화문의: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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