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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외식종합자금

🏛️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농림축산식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식품외식종합자금

한 줄 요약

식품제조,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시설,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,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

  •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(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) 포함

  •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

  • (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)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

  •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,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

  •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(경력 포함), 사업 계획서,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내용

  • 시설자금 :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(단, 부지매입비 제외)

  • 운영자금 :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, 저장․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

○ 지원 조건

  • 농식품시설현대화, 외식업체 육성, 식품가공원료매입 ,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, 식품원료계열화 : 고정금리 2.0∼3.0% 및 변동금리

  • 지원기준 : 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융자, 자부담 20% 이상

  • 대출기간

· 농식품시설현대화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상환), 운영자금(2년 이내)

· 외식업체 육성 :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상환), 운영자금(1년 이내)

· 식품가공원료 매입 : 운영자금(1년 이내)

·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: 시설자금 10년(3년 거치 7년 상환), 운영자금(2년 이내)

· 식품원료계열화 : 운영자금(1년 이내)

선정기준

○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,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

○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(경력 포함), 사업 계획서,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00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