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61-240-54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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