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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
🏛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시군구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📍 지역
인천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
한 줄 요약

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
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, 공동주택 관리실

○ 지원대상 :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사업기간 : 2025. 3월(공고일) ~ 11월말

○ 지원대상 :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 등)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

○ 사업내용 :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

○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[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])

-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% 구비 20%(공동주택 부담 없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520000001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