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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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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