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(최대300만원/최장10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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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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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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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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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300만원 / 연1회)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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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반기(매년 4월), 하반기(매년 10월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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