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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🏛️ 경상남도 · 광역시도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
📍 지역
전국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한 줄 요약

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○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
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○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
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7~8월 중(시군별 상이)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주택과/055-211-436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800000109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