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한 줄 요약
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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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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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모집 공고 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택과/031-310-38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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