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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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기준 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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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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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※ 지원제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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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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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매입, 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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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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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(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,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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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(기지원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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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소지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기간 공고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택정책과/031-6193-33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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