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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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