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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