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반기 : 1~2월 중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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