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가장세대 지원
한 줄 요약
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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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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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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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아동용품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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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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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~56만원 이상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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