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
한 줄 요약
부모(보호자)의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
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
○ 선정기준: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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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·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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⌜긴급복지지원법⌟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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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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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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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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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※ 다만,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가족해체, 부모(보호자)의 질병·장애, 가출, 아동학대,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○ 지원내용
- 1인 / 1식 / 10,000원
ㆍ일반: 학기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 / 방학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
ㆍ지역아동센터: 평일
○ 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결제
- 가맹점(음식점, 편의점, 식료품점) 등에서 급식제공(현금지급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강서구청 가족복지과/051-970-487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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