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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🏛️ 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시군구

D-611이용권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 은평구
📍 지역
서울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한 줄 요약

심리상담, 언어, 놀이심리(상담), 인지학습, 미술·음악심리(상담), 감각통합, 심리운동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정서,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
  • 연령기준 : 만18세 이하 (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)
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
  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・청소년(만18세 이하)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·증빙되는 경우

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
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
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
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

⑤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서비스 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, 음악심리(상담)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
○ 서비스 제공기간 : 최대12개월(주 1회(월 4회), 회당 50분)

○ 서비스 이용금액 : 월180,000원

  •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
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162,000원/ 본인부담금 18,000원

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44,000원/ 36,000원

ㆍ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: 126,000원/ 54,000원

  •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)

  •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가족정책과/02-351-624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1100000013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