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한 줄 요약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아동담당부서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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