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
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2~3월경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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