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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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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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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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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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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