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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🏛️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기술지원
👤 대상
제한 없음
기후에너지환경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한 줄 요약
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선정기준

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800000000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