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※ 관내자 중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: 전액
○ 국가유공자 : 전액
○ 장기 등기증자 : 전액
○ 무연고사망자 : 전액
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: 100분의 50
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: 100분의 50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액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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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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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(다만,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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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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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 사망자
○ 100분의 50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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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.면.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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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※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시설운영팀/031-677-99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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