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
한 줄 요약
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(실제 거주하는 농업인)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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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: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(농총진흥청) X *보상금 지급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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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지급비율
ㆍ전기울타리,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: 100%
ㆍ울타리,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: 80%
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: 60%
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: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환경위생과/063-560-291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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