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한 줄 요약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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