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한 줄 요약
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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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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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3.4~3.20.,9.1.~9.23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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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