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한 줄 요약
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
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-->시비(70%) 구비(30%)
-->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광주 동구청/062-608-2664||광주 서구청/062-360-7648||광주 남구청/062-607-3521||광주 북구청/062-410-6418||광주 광산구청/062-960-83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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