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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보험료 지원

🏛️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
D-609현금(보험)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북특별자치도
📍 지역
전북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어선원 보험료 지원

한 줄 요약
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

  •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
  •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
  •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
  •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
  •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
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수산정책과/063-280-465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400000001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