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한 줄 요약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
-10톤미만 500천원 이내
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해양수산과/054-779-63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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