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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🏛️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해양수산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한 줄 요약

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등 70%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

○ 지원 대상

  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

  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

·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

·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
○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5세~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

○ 기타 기준

  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

    (다만,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)

  • 해남, 해녀,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, 양식, 양어 종사자 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

○ 주요 보장내용 예시

  • 유족급여금, 장례비, 행방불명 급여금, 장해급여금, 재해장해간병급여금, 질병장해간병급여금, 재활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, 특정질병수술급여금, 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

선정기준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

○ 지원 대상

  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

  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

·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

·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
○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5세~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

○ 기타 기준

  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

    (다만,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)

  • 해남, 해녀,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, 양식, 양어 종사자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회원조합, 수협은행
  • 전화문의: 수협중앙회/1588-411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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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2000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