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
한 줄 요약
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-
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,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-
국가,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
○ 국적취득비 지원: 여성결혼이민자
-
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
-
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-
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,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
-
지원내용 :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-
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여성가족과 (검토 및 지급)
-
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
-
사업내용 :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-
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여성가족과 (검토 및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55-359-516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