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한 줄 요약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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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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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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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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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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