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한 줄 요약
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||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||중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8844||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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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