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한 줄 요약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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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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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-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선정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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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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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-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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