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한 줄 요약
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다자녀가구(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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