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공급
한 줄 요약
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%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시세의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
선정기준
○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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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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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공자 또는 그 유족(참전유공자 유족 제외)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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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위안부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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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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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)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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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)
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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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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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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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)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- 전화문의: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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