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토교통부#보조금24#주거#자립

영구임대주택공급

🏛️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토교통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영구임대주택공급

한 줄 요약

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%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시세의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

선정기준

○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
  • 유공자 또는 그 유족(참전유공자 유족 제외)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  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
  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
  •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

  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)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  •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)

  •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

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

  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)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  • 전화문의: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2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