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한 줄 요약
심리지원서비스, 화재폐기물 처리비, 임시거처 숙박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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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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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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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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