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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

🏛️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

D-610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 거제시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

한 줄 요약

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

  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

  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

 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

  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

  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

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

  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

  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

3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
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

  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

  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납세과 세무조사팀/055-639-345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700000014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