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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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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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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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(3년간, 3회 분할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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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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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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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ㆍ 1차)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470-25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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