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한 줄 요약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
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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